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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33)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Dignitatis humanae"
차 례
1.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및
시민적 자유에 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 615
Ⅰ. 종교자유의 일반적 원리
2. 종교자유의 근거와 대상 616
3. 종교자유와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 617
4. 종교단체들의 자유 618
5. 가정의 종교자유 619
6. 종교자유의 보호 620
7. 종교자유의 한계 621
8.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 622
Ⅱ.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 자유
9. 종교자유에 관한 가르침은 계시에 의거한다 622
10.신앙행위의 자유 623
11.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태도 623
12.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625
13.교회의 자유 626
14.교회의 사명 627
15.결 론 628
주(註)=Notae 629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주교 바오로는
성스러운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일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문"을
반포하는 바이다.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및
시민적 자유에 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
1. 오늘에 와서 인간은 인격의 존엄성을 나날이 더 의식하게 되었다.(주1:"지상의 평화":AAS55(1963),279면과265면;비오12세의 1944년12월24일,라디오메시지:AAS37(1945),14면) 그리하여 행동함에 있어 강제를 받지 않고 오직 의무의 의식감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있는 자유를 향유하고 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자유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국가권력의 법적 한계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자유의 요구는, 주로 인간 정신의 가치, 특히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에 관한 일에 기울어지고 있다. 본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이와 같은 열망을 각별히 주의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 진리와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밝히고자, 교회의 거룩한 전승과 교의를 조사하여, 거기서부터 옛것에 항상 일치하는 새것을 끄집어 낼 생각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우선 인간이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구원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느님 자신이 인류에게 명시해 주셨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유일한 참 종교가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는다. 주 예수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28,19-20)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를 전인류에게 전파할 임무를 그 교회에 맡기셨던 것이다. 한편 모든 사람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그 교회에 관한 것을 탐구하며, 진리를 안 이상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의무는 양심에 접촉하여 그 양심을 속박하며, 또한 진리를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정신을 침투하는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써가 아니면 결코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도 선언하는 바이다. 그런데 하느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채춤에 있어서, 인간이 요구하는 종교자유는 시민사회 안에서 일체의 강압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참 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전통적 가톨릭 교의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 그 위에 공의회는 종교자유에 대하여 논하면서, 인격의 불가침의 권리와 사회의 법적 질서에 관한 최근의 교황들의 가르침을 전개할 생각이다.
Ⅰ. 종교자유의 일반적 원리
종교자유의 근거와 대상
2. 본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자유는,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 밖의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이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자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또 사적 혹은 공적으로, 단독이나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음에 있다. 그 위에 종교자유의 권리는 실로 인격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한 인격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되어 있다.(주2: "지상의 평화": AAS55,260-261면; 비오12세의 1944년 12월 24일, 라디오 메시지: AAS35(1943), 19면; 비오11세 회칙 "Mit brennender Sorge," 1937년 3월 14일: AAS29(1937), 160면; 레오13세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n,1888년6월20일;레오13세행적8권(1888),237-238면) 종교자유에 관한 인격의 이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시민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 즉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졌고, 따라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존엄성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적 진리를 탐구할 충동을 받으며, 동시에 도덕적인 의무도 갖는다. 또 일단 진리를 파악한 이상에는 그것에 고착해서 진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전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부적인 강제를 받지 말아야만 본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교자유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그 본성 자체에 뿌리를 박고 있다. 따라서 이 자유의 권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존하는 것이며, 또 이 권리의 행사는 정당한 치안을 교란케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종교자유와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
3. 하느님이 예지와 사랑으로 우주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것을 지도하시며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신적, 영원한, 객관적 및 보편적인 법이 인간생활의 최고 규범임을 생각하는 이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이 보다 뚜렷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러한 당신의 법을 인간을 참여시키신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유순한 섭리의 계획으로써 불변의 진리를 일층 더 인정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수단을 써서, 현명하게 자기 양심의 옳고 참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종교에 관한 진리를 탐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인격과 그 사회성에 고유한 방법, 즉 자유로운 탐구, 교도, 혹은 교육, 전달 및 대화의 방법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견했던지 혹 발견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이에게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진리를 안 이상에는 개인적 승인으로 굳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법의 명령을 자기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적인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충실히 자신의 양심을 좇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종교분야에 있어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구애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실 종교의 실천은 그 성질상, 우선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과 직접 관계짓는 임의와 그리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순 인간적 권력으로 명해질 수도 방해될 수도 없다.(주3:"지상의 평화":AAS55(1963),270면;바오로6세의 1964년12월22일,라디오메시지:AAS57(1965),181-182면) 그러나 종교의 내적 행위를 외부로 표현하며,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 타인과 상통하며, 공동체로서 종교를 신봉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사회성 그 자체에 기인한 요구이다.
따라서 정당한 치안이 유지되는 한,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인간에게 못하게 하는 인격과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운 질서를 짓밟는 것이 된다.
그 위에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과 관계짓는 종교행위는 그 성질상 지상 및 현세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 공동이익의 배려를 본래의 목적으로 삼는 속권이 시민의 종교생활을 인정하고 장려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만일에도 종교행위의 지위 또는 저지를 감행한다면 이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소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종교 단체들의 자유
4. 개인에 상응하는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해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의 면제는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종교단체라는 것은 인간과 종교 그 자체에 기인한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정당한 치안이 유지되는 한, 자체의 규칙에 의한 자치를 하고 최고의 신을 예배하며, 자기 회원들의 종교생활의 실천을 돕고 교리의 수업을 하고, 또 회원들은 자기들의 종교원리에 입각한 생활 향상을 위한 협력 기관을 촉진하는 등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속권의 입법 수단이나 행정적조치로 방해받음이 없이 자체의 직권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임명하고 이동시키며, 또 타국에 거주하는 종교적 권위자들과 단체와의 연결을 갖고 종교적 건물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적합한 재산은 획득하고 향유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자체의 신앙을 언론 및 출판물로써 공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거나 관습을 도입하는 경우, 강제적 혹은 부당하고 정당치 못한 설득이라고 생각되는 온갖 종류의 행위 따위는 피해야 한다. 특히 무교육자나 빈곤자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와 같은 행위의 방법은 개인 권리의 남용이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종교단체가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전 행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 교의의 특수한 힘을 자유로이 발휘함을 방해받지 않음도 종교자유에 속한다. 끝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종교심의 발동으로 자유로이 집회를 가지거나 교육적, 문화적, 자선적 및 사회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권리는 인간의 사회성과 종교의 성질 그 자체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정의 종교자유
5. 각 가정은 고유의 원천적 권리를 가지는 사회로서 부모의 지도 밑에 그 종교생활을 자유로이 행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자기의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속권으로부터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진정한 자유로 선택할 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또 이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모에게 부당한 부담이 지워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부모의 종교적 확신에 일치하지 않는 수업에 강요당하든가 혹은 또 종교교육을 전혀 도외시한 하나의 교육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부모의 권리는 침해되고 마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보호
6. 인간이 보다 완전히 보다 용이하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 생활조건의 총화가 사회의 공동이익이고, 또 이것은 특히 인격의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는 곳에 있으므로,(주4:"어머니와 교사":AAS53(1961),417면;"지상의 평화":AAS55(1963),273면) 시민이나, 사회적 단체나, 속권이나,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나 공동이익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따라 고유한 방법으로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각 속권의 의무이다.(주5:"지상의 평화":AAS55,273-274면;비오12세의 1944년6월1일,라디오메시지:AAS33(1941),200면) 따라서 속권은 시민이 실제로 신앙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와누할 수 있도록, 또 사회 자체도, 하느님과 그 성의에 대한 인간의 충실에서 나오는 정의와 평화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그 외의 적절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모든 시민의 종교자유 보호에 임할 것이며, 종교생활을 조장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주6:레오13세 회칙Immortale Dei,185년11월1일,:AAS18(1885),161면)
비록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나라의 법적 제도로 특정 종교 단체에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자유의 권리는 모든 시민과 종교단체에도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회의 공동이익에 속한 시민의 법률상 평등이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드러나게 혹은 비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시민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권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 또는 협박 그 밖의 수단을 써서 시민에게 어느 종교를 신봉하도록 또는 그것을 버리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누가 어느 종교에 가입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탈하거나하는 것을 속권이 방해한다면 부당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에도 종교가 그 어느 모양의 폭력으로든지 전 인류사회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특정 단체 안에서 말소되거나 방해된다면, 하느님의 성의와 인류가족의 신성한 권리는 더욱 더 침해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한계
7. 종교자유의 권리는 인간사회 안에서 행사된다. 따라서 그 사용은 일종의 억제적인 규정 밑에 놓여진다.
모든 자유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 도덕적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즉 자기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에 있어서나 타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모든 이의 공동이익을 고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누구를 대하든 정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밖에 시민사회는 종교자유란 구실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페단에 대해서 자위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주는 것은 특히 속권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으로 혹은 부당한 일당파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 도덕적 질서에 일치한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규는 모든 시민과 그들의 평화적 타협을 위한 권리의 유효한 보호와 참 정의에 기반한 질서 있는 공존, 즉 만전의 치안유지와 사회도덕의 올바른 준수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이익의 근본 요소를 이루며 치안이란 개념 속에 들어간다. 요컨대, 인간에게 최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는 등, 사회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의 습관이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
8. 현대인은 각종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일체의 종속을 배척하고 정당한 복종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사람, 특히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바는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권유를 따르며 참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 즉 자기의 생각으로 진리에 비추어서 사물을 판단하며, 책임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진실되고 정당한 것은 무엇이나 추구하도록 힘쓰며 타인과 즐겨 협조하는 인간 육성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또한 인간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때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도 이바지해 주어야 하며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Ⅱ.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자유
종교자유에 관한 가르침은 계시에 의거한다.
9. 본 바티칸 공의회가 종교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선언하는 바는 인격의 존엄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요구는 수 세기의 긴 경험으로써 인간 이성에 더욱 뚜렷해졌다. 오히려 자유에 관한 이 교의는 하느님의 계시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그만큼 그리스도 신자로부터 성의를 가지고 준수되어야 한다. 사실 계시는 비록 종교문제에 있어서 외부적 강제로부터의, 자유의 권리를 명백히 단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격의 존엄성을 유감없이 밝혀 주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의무를 수행할 경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존중을 실증하여 주며, 또 그러한 스승의 제자된 이들을 자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또한 준수해야 하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종교자유에 관한 이 선언의 교의의 토대가 되는 일반원칙은 명료해진다. 여하든 사회에서의 종교자유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행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신앙행위의 자유
10.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부들로부터 항시 설교된 주요 가톨릭 교의 중에 가장으뜸가는것은(주7:락뗀시오의Divinarum InstitutionumⅤ권19면:CSEL19,463,-464면과:PL6,614와616(cap.20);성 암브로시오의Contra ad Valentianum Imp., 편지21: PL16,1005: 성 아우구스티노의 Contra litteras Petiliani, Ⅱ권 83장; PL43,315; 또한 23장, 제5문제33(Friedberg판 col.939); 동 편지23; PL33,98; 동 편지35: PL33,132:동 편지 35,PL33,135; 대 성그레고리오의 프랑스 마씰이아 주교 바르질리오와 테오도로에게 보낸 서한; 서한집Ⅰ, 45PL77,510-511; 또 콘스탄티노플 주교 요한에게 보낸 서한; 서한집Ⅲ,52: PL77,469; 제4차 똘레도 공의회57장; Mansi10,633; 인노첸시오3세의 Epistola ad Arelatenensem Archiepiscopum,Ⅹ,Ⅲm42,3: Friedberg판 col.649)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을 통한 응답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기 의지를 거슬러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주8: 교회법전 1351조; 비오12세의 로마항소원 검사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담화: 1946년 10월 6일: AAS38(1946),394면; 비오12세 회칙"Mystici Corporis," 1943년 6월 29일: AAS35(1943),243면) 사실 신앙행위는 그 성질상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구속자 그리스도에게 속량되고, 에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불리운(주9:에페1,5) 인간은 성부께로 이끌리고(주10:요한6,44) 신앙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복종을 하느님께 바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편에서부터의 모든 강제가 제거되는 것이 신앙의 성질에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종교자유의 원칙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인도되어 이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전면에 걸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적지않게 기여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태도
11. 하느님은 당신을 영과 진리로 섬길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속박당하지만 강제당하지는 않는다. 사실 인격이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것인데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격의 이 존엄성을 고려하신다. 이것은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길을 명백히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잘 드러난다. 사실 우리의 스승이시오 주이시며(주11:요한13,13) 마음이 양선하시고 겸손하신(주12:마태11,29)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참을성 있게 끌어 당기셨고 불러 내셨던 것이다.(주13:마태11,28-30;요한6,67-68) 물론 기적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뒷받침하시고 확증하셨지만, 그것은 청중에게 신앙심을 일깨워 주고 그 신앙심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에게 압력을 가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주14:마태9,28-19;마르9,23-24;6,5-6;바오로6세회칙EcclesiamSuam:AAS56(1964),642-643)) 물론 청중의 불신앙을 꾸짖으셨던 것은 사실이나 그 벌은 심판 날까지 하느님께 맡겨졌었다.(주15:마태11,20-24;로마12,19-20;2데살1,8)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ㅗ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16,16)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밀과 함께 심어진 가라지가 수확기 즉 세상 마칠 때까지 양쪽 다 함께 자라도록 명하셨다.(주16:마태13,30과40-42) 정치적인 메시아도 완력에 의한 지배자도 원치 않으시고(주17:마태4,8-10;요한6,15) 오히려 자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마르10,45)오신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다. 그리스노는 "상한 갈대도 꺽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마태12,20)하느님의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주18:이사42,1-4)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마태22,21)고 말씀하시면서 카이사르에 대한 납세를 명하셨고 속권과 그 제반 권리를 가르치셨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참 자유를 인류에게 주시고자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셨다. 진리를 증명해 주셨지만,(주19:요한18,37) 그러나 그 진리를 반대자들에게 강박하지는 않으셨다. 사실 그의 나라는 적을 무찌름으로써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주20:마태26,51-53;요한18,36) 진리를 증명하고 진리를 들음으로써 세워지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당신께로 끌어 잡아당기시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주21:요한12,32)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배워 같은 길을 걸었다. 교회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강제나 복음에 부합치 않는 수단으로써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말씀의 힘으로써(주22:1고린2,3-5;1데살2,3-5)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주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힘썼다. 그들은 "모든 사림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1디모2,40) 하느님 구세주의 계획을 모든 이에게 강력히 선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그르치고 있을망정 존경심으로 대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고"(로마14,12)(주23:로마14,1-23;1고린8,9-13;10,23-33) 따라서 자기 양심만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사도들도 항상 하느님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민중과 지도급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사도4,31)(주24:에페6,19-20)강론하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복음 그 자체가 이를 믿은 이에게 진실로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굳이 믿었던 것이다.(주25:로마1,16) 그러므로 그들은 일체의 육적 무기(주26:2고린10,4;1데살5,8-9)를 경시하고 그리스도의 유순과 겸손을 따르면서 하느님께 반대하는 세력을 꺾고(주27:에페6,11-17)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종으로 이끌어 주는(주28:2고린10,3-5) 하느님의 말씀의 신적 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했었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였다. 즉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다"라고 성 바오로는 가르치며 아래와 같이 명한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를 거역하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로마13,1-2)(주29:1베드2,13-17)그러나 사도들은 동시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5,29)(주30:사도4,19-20)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공적 권위에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세계에 걸쳐서 이 길을 걸어간 순교자나 신자는 부지기수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12. 여하튼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교회는 종교자유의 원리를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님의 계시에 합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촉진시킬 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겠다. 교회는 스승과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가르침을 오랜 세월에 걸쳐 보존해 왔고 또 전해 주었다. 변천하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나그네의 길을 계속한 하느님의 백성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복음의 정신에 덜 부합하는 것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것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관적 가르침이었다.
복음의 호소는 인간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인격의 존엄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그 어떠한 강제에서도 자유로와야 한다는 확신이 성숙되도록 장기간 작용했고 또 큰 공헌을 했다.
교회의 자유
13. 교회의 이익, 더구나 지상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고 또 어디서나 항상 보호해야 하며 또 온갖 불법에서부터 방어되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교회가 인류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주31: 레오13세 편지 Officio sanctissimo, 1887년 12월 22일AAS 20(1887) 269면; 레오13세 편지 Ex litteris, 1886년 4월 7일: AAS 19(1886), 465면) 사실 교회란 하느님의 외아들이 그의 필로 얻은 것인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풍요케 하신 신성한 자유인 것이다. 실로 이 자유는 교회에 고유한 것이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만다. 교회의 자유는 교회와 속권 및 모든 시민적 질서와의 관계 안에서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워지고 전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주32:마르16,15;마태28,18,20;비오12세회칙Summi Pontificatum,1939년10월20일:AAS31(1939),445-446면) 정신적 권위로써 인간사회에서와 모든 속권 앞에 자유를 요구한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규정을 따라 시민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로서도 자유를 요구한다.(주33:비오11세편지Firmissimam constantiam,1937년3월28일:AAS29(1937),196면)
그런데 종교자유의 원칙이 단지 입으로 선언되거나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의로써 실천에 옮겨질 때, 비로소 교회는 신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을 위해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안정된 조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이야말로 교회 당국이 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바이다.(주34:비오12세담화Ci riesce,1953년12월6일:AAS45(1953),802면) 동시에 그리스도 신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와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권리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종교자유와는 서로 부합되는 점이 있다.
교회의 사명
14. 가톨릭 교회는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라"(마태28,19)고 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도록"(2데살3,1)희생적인 배려로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이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1디모2,1-4)
한편 그리스도 신자는 자기 양심을 형성함에 있어서 교회의 거룩하고 확실한 교의를 십분 유의해야 한다.(주35:비오12세의1952년3월23일 라디오메시지:AAS44(1952),270-278면)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진리의 교사이며, 그 임무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정확히 가르치고 동시에 인간성에 기인한 도덕적 질서의 원리를 권위로써 선언하고 확증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신자는 교회밖에 있는 이에게 대해서도 현명하게 행동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으로"(2고린6,6-7)온전한 신뢰심과 사도적 용기로 자신의 피를 흘릴 때까지 생명의 빛을(주36:사도4,29)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된 이는 복음의 정신을 거스르는 수단을 제거하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나날이 더 잘 인식하며 충실히 이것을 전하고 용감히 옹호할 중대한 의무를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대하여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앙면에 있어서 오류 또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사랑스럽고 현명하고 인내성을 가지고 응대해 주기를 요구한다.(주37:"지상의평화":AAS55(1963),299-300면) 그러므로 생활케 하는 말씀으로 선포돼야 하는 그리스도의께 대한 의무와 인간의 제반 권리와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언하도록 소명을 받은 이에게, 그리스도를 거쳐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 론
15. 요컨대 현대인이 사적 또는 공적으로 종교를 자유롭게 신봉하기를 바라면 나아가서는 종교의 자유가 여러 나라의 헌법 가운데 이미 시민의 권리로써 선언되고, 또 국제적 문서로써 엄숙히 인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주38:"지상의평화"동,295-296면)
그러나 한편 종교적 예배의 자유가 헌법으로써 공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종교신봉을 멀리하게끔 또 종교단체의 생활을 극히 곤란 또는 불안케 하는 정부도 없지는 않다.
공의회는 현대의 전자와 같은 좋은 징조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반면에 후자의 통탄할 사실을 크게 근심하면서 고발하며, 특히 인류 가족의 현 상태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권유하며 전인류에게 바라는 바이다.
사실 전 민족이 날로 더욱 일체화되고 문화와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보다 강인한 관계로 결속되고 마침내는 각자의 책임감이 왕성해져 가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인류 사이에 평화적 관계와 화합이 확립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상 어디서나 종교의 자유가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사회에 있어서 종교생활을 자유로이 하는 인간 최고의 의무와 권리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
바라건대,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인류의 종교자유의 사회원칙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힘으로 저 숭고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로마8,21)에로 이끌어 주시기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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